신규로 사업을 시작하는 경우 법인으로 사업을 시작할지, 개인사업자로 시작할지의 여부에 대해 고민을 하게 됩니다. 조세측면과 현금흐름의 관점에서 보았을때 법인사업자로 창업을 하는 경우 가장 큰 유리한 점은 장기적인 관점에서 조세부담율이 낮아진다는 것일 것입니다. 개인사업자로 하는 경우 사업장의 현금유입액이 모두 개인의 것이므로 마음대로 자금을 운용할 수 있다는 것일 것입니다.
법인으로 창업을 하는 경우 먼저 법인의 설립등기를 한 후 사업자등록을 하는 것입니다. 법인의 설립절차는 아래의 그림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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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양급여비용의 청구와 지급절차 2018-06-13
- 병의원의 인테리어 2018-06-13
- 퇴직급여의 세무상 비용처리 2018-06-13
- 약국의 세무 2018-06-13
- 기존 사업과 연관성 없이 기존 사업과 별도의 사업장에서 다른 업종의 사업을 새로이 개시하는 경우 2018-06-01
- 법인의 설립절차 2018-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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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자세금계산서와 전자계산서 2017-10-17
- 신용카드가맹점 및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의무 2017-10-17
- 기부금의 손금산입 2017-10-16
- 조세불복서비스 2017-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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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동상속주택을 상속 받은 경우 주택 수의 계산 2017-10-11
- 신탁과 관련한 부가가치세 판례 2017-10-11
- 건강보험료의 산정 2017-09-05
- 주민세 균등분 2017-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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