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세법개정안이 발표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1. 2천만원 이하의 주택부동산임대소득 이 2019년부터 분리과세 전환되고 임대주택 등록 활성화를 위하여 등록사업자와 미등록 사업자간 필요경비가 차등조정되었습니다.

  2. 해외부동산 처분시에도 신고의무를 부여하고 미신고 과태료가 상향조정되었습니다(2억 이하 해외부동산 신고의무 면제).

  3. 국외전출세가 강화되어, 과세대상에 일반 주식외에 부동산주식이 추가되었고 국외전출자가 출국일 전일까지 주 식 보유현황신고 미제출시 2%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4. 파생상품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확대되어 모든 주가지수 관련 장내 외 파생상품이 추가됩니다(2019년 4월 시행).

  5. 지주회사의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제도가 개선되어 익금불산입율이 차등화 됩니다.

  6. 종합부동산세의 공정시장가액 비율이 조정되어 과세대상이 확되되고 세율이 조정되어 세부담이 증가할 예정입니다.

  7.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가 강화되어 개인이 100%(특수관계 보유분 포함)소유 한 외국법인의 해외금융계좌도 신고의무가 부여됩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아래의 기획재정부 자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부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