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세법개정안이 발표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 2천만원 이하의 주택부동산임대소득 이 2019년부터 분리과세 전환되고 임대주택 등록 활성화를 위하여 등록사업자와 미등록 사업자간 필요경비가 차등조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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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부동산 처분시에도 신고의무를 부여하고 미신고 과태료가 상향조정되었습니다(2억 이하 해외부동산 신고의무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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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외전출세가 강화되어, 과세대상에 일반 주식외에 부동산주식이 추가되었고 국외전출자가 출국일 전일까지 주 식 보유현황신고 미제출시 2%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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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생상품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확대되어 모든 주가지수 관련 장내 외 파생상품이 추가됩니다(2019년 4월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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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주회사의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제도가 개선되어 익금불산입율이 차등화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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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부동산세의 공정시장가액 비율이 조정되어 과세대상이 확되되고 세율이 조정되어 세부담이 증가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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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가 강화되어 개인이 100%(특수관계 보유분 포함)소유 한 외국법인의 해외금융계좌도 신고의무가 부여됩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아래의 기획재정부 자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부동산임대소득에서 발생한 결손금은 타소득에서 공제불가
- 세종시 고운뜰공원
- 연금소득의 과세방법
- 최저한세(조특법132조)
- 종합소득세 과세표준과 세율
- 일시적인적용역(기타소득)의 필요경비율
- 다주택자의 2천만원 이하의 주택임대소득에 대한 비과세 종료
- 전기공사업
- 여행업의 창업
- 구매확인서와 영세율세금계산서
- 감가상각비가 무엇인가요?
- 영세율 적용시 첨부서류
- 영세율의 적용
- 비상장주식의 양도소득세 및 증권거래세 신고기한
- 외국인투자법인의 설립
- 상속과 종합소득세, 사업자등록사항의 변경
- 원상복구비용과 부가가치세
- 완성도지급조건부 건설공사의 공급시기
- 전자납부번호로 지방세 납부하는 방법
- 2018년 세법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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