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세법개정안이 발표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 2천만원 이하의 주택부동산임대소득 이 2019년부터 분리과세 전환되고 임대주택 등록 활성화를 위하여 등록사업자와 미등록 사업자간 필요경비가 차등조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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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부동산 처분시에도 신고의무를 부여하고 미신고 과태료가 상향조정되었습니다(2억 이하 해외부동산 신고의무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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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외전출세가 강화되어, 과세대상에 일반 주식외에 부동산주식이 추가되었고 국외전출자가 출국일 전일까지 주 식 보유현황신고 미제출시 2%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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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생상품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확대되어 모든 주가지수 관련 장내 외 파생상품이 추가됩니다(2019년 4월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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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주회사의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제도가 개선되어 익금불산입율이 차등화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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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부동산세의 공정시장가액 비율이 조정되어 과세대상이 확되되고 세율이 조정되어 세부담이 증가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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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가 강화되어 개인이 100%(특수관계 보유분 포함)소유 한 외국법인의 해외금융계좌도 신고의무가 부여됩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아래의 기획재정부 자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공급가액의 안분과 공통매입세액의 안분
- 상담용역이 인적용역으로서 면세하는 것에 해당하는 지 여부
- 주민세 재산분
- 주민세 종업원분
- 병의원의 인테리어 공사
- 고소득자의 절세전략(고가주택 vs 상가)
- 원천징수
- 차입금 지급이자의 공동사업장 필요경비 해당여부
- 개인사업자의 종합소득세 신고유형
- 해외현지법인의 자료제출의무
- 업종 변경 및 추가시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해당 여부
- 기준경비율 적용시 매입비용에 포함되지 않는 용역의 예시
- 감가상각의제규정의 적용여부
- 사업장간 결손금의 통산
- 공동사업과 단독사업이 있는 경우의 기장세액공제
- 상속인이 아닌 자가 상속재산을 취득하는 경우
- 기한후신고시 불복청구를 할 수 있는지 여부
- 공익법인 출연재산의 과세가액 불산입
-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의 과세가액 불산입
- 비영리 사단법인의 협회비를 운영비로 지출하는 것이 증여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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