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세법개정안이 발표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 2천만원 이하의 주택부동산임대소득 이 2019년부터 분리과세 전환되고 임대주택 등록 활성화를 위하여 등록사업자와 미등록 사업자간 필요경비가 차등조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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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부동산 처분시에도 신고의무를 부여하고 미신고 과태료가 상향조정되었습니다(2억 이하 해외부동산 신고의무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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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외전출세가 강화되어, 과세대상에 일반 주식외에 부동산주식이 추가되었고 국외전출자가 출국일 전일까지 주 식 보유현황신고 미제출시 2%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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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생상품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확대되어 모든 주가지수 관련 장내 외 파생상품이 추가됩니다(2019년 4월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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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주회사의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제도가 개선되어 익금불산입율이 차등화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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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부동산세의 공정시장가액 비율이 조정되어 과세대상이 확되되고 세율이 조정되어 세부담이 증가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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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가 강화되어 개인이 100%(특수관계 보유분 포함)소유 한 외국법인의 해외금융계좌도 신고의무가 부여됩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아래의 기획재정부 자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전자세금계산서의 발급방법
- 현금영수증의 의무발급
- 사업용계좌의 신고방법
- 사업용신용카드의 등록방법
- 간이과세자 규정 대폭 변경
- 소규모법인사업자 부가가치세 예정신고의무 면제
- 연구및인력개발비세액공제
- slack 은 단순한 메신저가 아니라 업무협업툴입니다.
- 과점주주의 간주취득세
- 4대보험 개요
- 업무에 도움이 되는 웹사이트
- 연말정산과 경정청구
- 소규모 개인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감면
- 의사결정과정에 있어서의 세금절감 효과
- 상장주식에 대한 양도소득세
- 연간 주요 세무일정
- 지급명세서 및 간이지급명세서의 제출 기한
- 종촌동 공영주차장 안내
- 부인 명의로 조합에 가입하였으나 조함원 분담금을 남편의 금전으로 부담하고 추후 조합원 명의를 부인에서 남편으로 변경하는 경우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 공동담보된 부동산 중 일부만 증여한 경우 증여재산가액에서 차감하는 채무액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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