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세법개정안이 발표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 2천만원 이하의 주택부동산임대소득 이 2019년부터 분리과세 전환되고 임대주택 등록 활성화를 위하여 등록사업자와 미등록 사업자간 필요경비가 차등조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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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부동산 처분시에도 신고의무를 부여하고 미신고 과태료가 상향조정되었습니다(2억 이하 해외부동산 신고의무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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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외전출세가 강화되어, 과세대상에 일반 주식외에 부동산주식이 추가되었고 국외전출자가 출국일 전일까지 주 식 보유현황신고 미제출시 2%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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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생상품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확대되어 모든 주가지수 관련 장내 외 파생상품이 추가됩니다(2019년 4월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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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주회사의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제도가 개선되어 익금불산입율이 차등화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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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부동산세의 공정시장가액 비율이 조정되어 과세대상이 확되되고 세율이 조정되어 세부담이 증가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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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가 강화되어 개인이 100%(특수관계 보유분 포함)소유 한 외국법인의 해외금융계좌도 신고의무가 부여됩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아래의 기획재정부 자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공동매입과 관련한 세금계산서
- [ 제 목 ] 집합건물 등 상가입주자 자치관리기구의 부가가치세 신고납부의무
- 공유물의 분할시 자산의 취득시기
- 원천징수&지급명세서
- 고유번호증의 발급근거 및 임의단체의 원천징수
- 매입세액이 불공제되는 비영업용 승용차
- 업무용승용차관련비용의 필요경비 산입방법
- 전자세금계산서(계산서)의 의무발급대상자
- 수정세금계산서의 발급사유 및 발급절차
- 세금의 분납
- 사업자등록전 매입세액의 공제
- 수입재화에 대한 과세표준
- 국민연금 가입의무에서 제외되는 근로자
- 특수한 경우의 재화의 공급시기
- 세금계산서의 발급시기
- 세법상 임원퇴직금의 한도
-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의 법인세 납부의무
- 2016년 1기 부가가치세 신고가 한달 여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 증빙불비가산세 적용의 예외
- 기타소득과 필요경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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